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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지니스

캄보디아 투자와 조세제도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조세제도 차이점

by camsomnang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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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조세제도 차이점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법인은 우대요건을 충족(수출비용이 일정비율 이상 또는 베트남산 원자재 일정비용 구매 등)시 10%,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 또는 4년까지의 세금면제기간과 4년 또는 9년까지의 추가 세금감면기간을 두고 있으며, 조세감면은 2008년 이전에는 산업우대와 지역우대에 대한 지원제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산업우대에 대한 지원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우대에 대한 지원제도 위주로 변경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나,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에 등록되고 승인된 사업(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은 사업개시기간(최장 3년)이 종료 후 업종별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최소 3년부터 최장 6년까지 세금면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 또는 당해 사업연도 6개월간 실적(가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으로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베트남의 경우 법인은 매 분기별로 가결산을 하여 산출된 분기별 법인세를 익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캄보디아의 경우 매월 매출액의 1%를 익월 15일까지 선납법인세(최소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함


 캄보디아의 경우는 법인세면제기간에 해당되어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세금면제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면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월 손익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부동산 양도 소득의 경우 베트남은 양도차액에 대해 25%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2%를 과세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차액이 당해년도 과세소득에 가산이 되므로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근로소득세 외에 별도의 개인소득세법이 없으므로 개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 현재까지 과세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양도 소득의 경우도 베트남은 20%를 과세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법인은 20% 그리고 개인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베트남은 10%를 과세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에 가산되어 과세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투자와 조세제도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조세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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