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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지니스

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캄보디아 부동산

by camsomnang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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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캄보디아 부동산


가. 투자 매력도


우선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1,400만 명으로 매우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 GDP 450
달러 이하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이니만큼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제조업에
진출하기에는 매력이 그다지 없다. 또한 태국과 베트남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 내 내륙 지방에서 반입하는 것보 다 국경을 통한 물류 이동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국경 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국경 통과 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채 간이 통관
되므로 현지 생산 공산품의 경우 어지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가격 싸움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다. 한편, 투자 고려 시 주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사회 간접 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사전에 엄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원만치 않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생산
에 임하고 있으며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므로 역시 사
전 투자 대상 지역의 지하수 사정을 점검해야 한다. 투자를 승인한 후 잦은 세제 변경과
신규 세제 시행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기도 하며 관련 정부 기관과
부처의 부정이 만연하여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도 종종 발 생하고 있다. 특히 통관 시 세관,
경제 경찰, 검사 기관 등의 중복적인 개입과 이들의 부당 한 뇌물 관행으로 역시 물류 비용
증가가 현지 투자 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인구에 비해 남한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이던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콩, 고구마, 야자유, 캐슈넛(cashew nut) 재배 등의 농업 생산 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 진출한다면 향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나. 외국인에 대한 개방화 정도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CDC 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
원에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 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될
수도 있다.


ㅇ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ㅇ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등 유흥업종
ㅇ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ㅇ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하
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 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
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ㅇ 수입 대금 지급
ㅇ 국제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ㅇ 로열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ㅇ 이익의 송금
ㅇ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 자본의 송금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사항을 명
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
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
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
디아 투자법에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
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제한

캄보디아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 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ㅇ 무역업
ㅇ 운송 서비스업
ㅇ 면세점
ㅇ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등
ㅇ 상점
ㅇ 라디오, TV, 신문 발간 등 매스컴 관련 산업
ㅇ 도·소매업
ㅇ 기타 전문 서비스업

라. 기타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 기업이 기업 활
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
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 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 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하다.


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캄보디아 부동산


클럽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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